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11, 2010.7.12, 2020.1.6, 2022.6.3, 2025.10.1>
[제목개정 2020.1.6]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