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10.1>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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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10.1>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