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22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①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19>
(1)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9 (1) through (4) of the Act shall be as specified in the attached Table.
② 삭제 <2018.5.28>
(2) Deleted.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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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