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9-6 (Employer Support for Returning to Work)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An employer shall endeavor to develop and improve the vocational skills of employees on parental leave under this Act, and shall support employees returning after maternity leave, parental leave, or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rearing period so that they can easily adjust to working lif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