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10. 기획예산처차관
<9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23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79호,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160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30호,2014.11.19>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교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④ 및 ⑤ 생략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수산식품부차관
8. 지식경제부차관
9. 국토해양부차관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19584호,2006.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