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정부의 지침에 따른 임무수행)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기간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북한방문기간 동안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부의 지침을 요청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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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기간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북한방문기간 동안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부의 지침을 요청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