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남북회담의 운영 등을 위한 협의)
①통일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한 남북회담의 운영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차관급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 그 밖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 또는 참가하는 행사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