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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 등)

①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파견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 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복귀시킬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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