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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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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남북합의서의 공포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남북합의서의 공포)

①법 제21조에 따라 체결ㆍ비준된 남북합의서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개정 2021.1.5>

②남북합의서는 제1항의 대통령 서명일자에 따라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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