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남북합의서의 관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포된 남북합의서의 원본을 관리하되, 남북합의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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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남북합의서의 공포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포된 남북합의서의 원본을 관리하되, 남북합의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