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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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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남북합의서의 공포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

①대통령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한 후에 북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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