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945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만료 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84호,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63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62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5431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84호,2014.5.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763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는 이 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