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기본계획등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과는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등의 평가 절차,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4.7.10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