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지휘ㆍ감독 등)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②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②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