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시행 2024.7.10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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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시행 2024.7.10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