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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38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9.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호,2015.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3.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문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증명서로 본다.
제3조(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반출ㆍ반입 승인서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협력사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수송장비 운행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은 이 규칙에 따른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