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수당 등)듣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0.31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