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북한 방문 안내교육)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 방문을 승인한 사람에 대하여 북한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0.31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 방문을 승인한 사람에 대하여 북한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0.31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