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청문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기록된 서면을 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