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