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통신 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