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듣기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계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