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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휴대품ㆍ별송품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제41조제2항 및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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