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제4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할 때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현지실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2.19][종전 제44조의2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2026.2.19>]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