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4(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전문개정 2018.12.24][제44조의3에서 이동 <2026.2.19>]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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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통일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전문개정 2018.12.24][제44조의3에서 이동 <2026.2.19>]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