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