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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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