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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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