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622호,2024.7.2>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75호,2023.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3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8147호,2017.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49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04호,2013.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1745호,2009.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남한의 이산가족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았거나 경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민간교류경비를 지원받았거나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