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이하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 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회에의 보고는 사후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북한에 대한 지원의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8.7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