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184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7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5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19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자는 제7조제1항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