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8]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8]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