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6>
1.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 "남북 이산가족 교류"란 서신ㆍ전화ㆍ통신ㆍ방문ㆍ재회ㆍ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영상편지"란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전달할 내용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한 영상을 말한다.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