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확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확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