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이하 "영상편지등"이라 한다)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다.
1. 영상편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애기록물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을 체계적으로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