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