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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4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호의 기재요령의 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014호,202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12.5.11>
이 규칙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