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임사실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임서 또는 법원의 재산관리인 변경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시행 2026.1.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