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시행 2026.1.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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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시행 2026.1.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