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시행 2012.5.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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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시행 2012.5.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