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임하거나 변경된 일자 및 그 사유
2. 사임하거나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이 경우 사임 또는 변경 직전에 신고한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을 기준으로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과 사유를 적어야 한다.
시행 2012.5.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