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의 포괄적 허가))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에 포괄적 허가의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시행 2012.5.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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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에 포괄적 허가의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시행 2012.5.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