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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3763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89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1299호,2012.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의 불소급 및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서 규율하는 내용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에 가족관계 또는 상속ㆍ유증 등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재산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는 제5장(제13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중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은 "이 법 시행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