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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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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하여 「민법」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시행 2016.1.1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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