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
①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로 한다.
시행 2016.1.1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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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북한주민의 상속ㆍ수증재산 등의 관리
①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로 한다.
시행 2016.1.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