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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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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벌칙 및 과태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 2016.1.1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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