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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31호,2024.6.7>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10.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지원, 융자 등의 신청서가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호,2008.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지원, 융자, 손실보전, 비지정통화의 인수 또는 보험계약 신청서가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호,2004.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200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호,1998.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남북협력기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제7호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84호,1991.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②국토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0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1]사단법인정관준칙 제6장ㆍ제8장과 [별지 2]재단법인정관준칙 제2장ㆍ제4장 및 제6장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