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듣기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