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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9.27>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재정상태표

5. 추정재정운영표

6.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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