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10조(일시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